문화재 대신 ‘국가유산’… 60년 만에 명칭 바꾼다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 60년 만에 명칭 바꾼다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2-04-11 20:50
수정 2022-04-1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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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 개선안 연내 입법 추진

“유물 개념 財 탈피해 역사 아울러”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세분화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 바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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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전면 개선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전면 개선 전영우 문화재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전면 개선안을 확정한 뒤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와 가치 증진’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4.11 연합뉴스
‘문화재’라는 용어가 앞으로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년 만에 이 같은 변화를 추진하면서 문화재 행정도 대대적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을 조사·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11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국가유산’ 체계하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두는 개선안을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이 결의에 따라 제도 정비를 마치면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이 바뀔 수 있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국내 분류체계가 상이해 일관된 기준이 필요했고 문화재(財)의 용어가 한계를 내포해 시대 변화를 반영한 재정립이 필요했다”며 변화의 이유를 밝혔다. 문화재는 과거 유물의 재화적 성격이 강하고, 자연물이나 사람은 문화재로 지칭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일본 법률을 원용해 제정된 이후 거의 변화가 없이 유지됐다. 1972년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을 도입해 국제적으로 유산의 개념이 도입돼 보편화됐지만 한국의 문화재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유네스코는 물론 다수의 해외 국가도 유산(Heritage) 개념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이다.

‘국가유산’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을 의미한다. 용어의 변경과 함께 국보·보물 등 지정문화재 지정 기준도 오래된 것, 귀한 것, 유일한 것에서 제작한 사람과 시기, 방법 등으로 확장된다. 문화재청은 재화 개념의 문화재를 탈피해 역사와 정신을 아우르는 유산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보호 범위를 확장해 지정·등록문화재 이외 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문화재와 향토유산의 보호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향토유산을 목록으로라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멸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여론도 긍정적이다. 문화재청이 지난달 벌인 설문 조사에 따르면 문화재의 명칭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민 76.5%, 전문가 91.8%로 압도적이었다. ‘유산’ 개념으로 변경하는 데는 국민 90.3%, 전문가 95.8%가 찬성했다.

현재 국가유산기본법(가칭) 입법을 위한 초안이 나온 상태이며 문화재청은 세부 내용을 다듬어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통과 여부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조속히 통과시킬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2022-04-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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