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시청자 정보 넘긴 EBS에 과징금 2470만원

보험사에 시청자 정보 넘긴 EBS에 과징금 2470만원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2-02-23 15:15
수정 2022-02-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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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보험대리점과 제작 협찬 계약
시청자에 개인정보 이용목적 설명 안해”
EBS ‘돈이 되는 토크쇼-머니톡’ 방송 중 보험 상담 신청 자막이 고지되는 모습.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EBS ‘돈이 되는 토크쇼-머니톡’ 방송 중 보험 상담 신청 자막이 고지되는 모습.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보험 상담 방송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시청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협찬사에 제공한 EBS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3일 제9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EBS에 2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EBS는 ‘돈이 되는 토크쇼-머니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법인보험대리점인 키움에셋플래너와 2020년 2월 19일 총 52편의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을 위한 협찬계약과 프로그램 전화상담 및 민원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맺었다.

방송 기간인 2020년 4월 27일부터 2020년 10월 24일까지 접수된 상담은 콜센터 2만 101건, 홈페이지 1만 280건 등 총 3만 381건이었다. 여기서 수집된 시청자 정보는 키움에셋플래너에 제공됐다.

EBS는 키움에셋플래너가 운영한 상담전화를 방송사의 ‘머니톡’ 콜센터인 것처럼 안내했다. 또 상담을 신청할 때 시청자 개인정보가 특정 보험 대리점에 제공된다는 것과 개인정보 이용목적 등의 관련 사실을 시청자에게 설명하거나 동의 받지 않았다. 인터넷을 통해 시청자 정보를 수집할 때도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모호하게 설명하거나, 보험대리점에서 관리하는 화면을 EBS가 운영하는 화면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조사 결과 EBS는 상담 데이터베이스 확보 등 협찬사가 요청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제작비 협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EBS는 이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보험상담을 유도하고, 시청자 데이터를 협찬주와 함께 수집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EBS가 보험상담 접수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상담을 유도하는 행위는 특정 보험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우회적으로 돕도록 설계됐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날 과징금 부과 외에도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개인정보 및 협찬 관련 업무처리 절차 개선명령 등 방송법 제85조의2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도 의결했다.

앞서 ‘돈이 되는 토크쇼-머니톡’은 재무 설계와 보험 상담을 위한 교양프로그램으로 방송됐지만, 시청자 개인정보를 사설 보험 업체에 유출한다는 논란을 빚어 2020년 10월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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