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안 ‘갯벌어로’ 국가무형문화재 됐다

서·남해안 ‘갯벌어로’ 국가무형문화재 됐다

김정화 기자
입력 2021-12-20 22:08
수정 2021-12-2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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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공동체 문화·의식 등 아울러 지정
‘어살’ 이어 두 번째 전통 어로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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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가마를 타고 갯벌을 건너 신행(신부가 혼례식을 마치고 처음으로 시집으로 들어가던 의식) 가던 풍습을 재현한 모습. 문화재청 제공
과거 가마를 타고 갯벌을 건너 신행(신부가 혼례식을 마치고 처음으로 시집으로 들어가던 의식) 가던 풍습을 재현한 모습.
문화재청 제공
갯벌에서 맨손이나 도구로 조개·굴·낙지 등 해산물을 잡는 전통기술이 문화재가 됐다.

문화재청은 20일 한반도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이뤄지는 ‘갯벌어로’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갯벌어로는 패류와 연체류를 채취하는 어로 기술에서부터 전통 지식, 공동체 문화, 의례·의식을 아우른다.

전통 어로 방식 중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대나무 발을 치거나 돌을 쌓아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를 잡는 ‘어살’(漁箭)에 이어 두 번째다.

문화재청은 갯벌어로가 널리 전승되는 문화라고 판단해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아리랑, 씨름, 김치 담그기 등도 특정 보유자를 두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해산물의 보고인 갯벌은 한국 음식문화의 기반이 돼 예부터 ‘밭’으로 불렸다. 지금도 해안 마을에서는 어촌계를 중심으로 공동 관리한다. 자율적으로 금어기를 설정하고, 치어는 방류하는 등 생물을 보전한다. 일부 갯벌은 도립공원이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이기도 하다.

갯벌어로의 기원은 문헌에서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선사시대 패총 유적에서 조개껍데기가 많이 발견된 것으로 미뤄 오래전부터 활발히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정약전은 어류학서인 ‘자산어보’에 갯벌에서 나오는 조개와 연체류를 상세히 기록해 두기도 했다.

민간에서는 갯벌과 관련한 고유한 공동체 의례를 전승해 왔다. 해산물 수확을 기원하는 ‘갯제’를 비롯해 해상 상황을 예측하는 ‘도깨비불 보기’, 해산물 채취 뒤 함께하는 ‘등바루놀이’ 등이 각지에서 이뤄졌다. 펄 갯벌에서는 뻘배를 이용하고 모래 갯벌에선 긁개나 갈퀴를 쓰는 등 해류나 조류, 지형, 지질에 따라 어로 방식에 차이가 있기도 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갯벌어로에서는 자연을 채취 대상이 아닌 인간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존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며 “다양성·역사성 등 여러 면에서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1-12-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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