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기준 60년 만에 바꾼다

‘보물’ 기준 60년 만에 바꾼다

김정화 기자
입력 2021-11-08 22:40
수정 2021-11-0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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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추세 맞춰… 역사·예술적 가치 평가

국가 유형문화재 ‘보물’의 지정 기준이 60년 만에 구체적으로 바뀐다. 기존에 포괄적으로 표현된 기준이 보다 상세해지고, 유형도 새롭게 분류된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1962년 1월 제정된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보물의 지정 조건은 대체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큰 것’이다. 이는 체계적이지 않아 국민이 모호하게 인식할 우려가 있고 세부 기준 10개를 운영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국제 추세와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역사적 가치와 관련해 시대성,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과의 관련성, 문화사적 기여도를 세부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술적 가치로는 인류 보편적 가치나 제작자의 개성이 뚜렷하고 작품성 있는 것, 구조와 형태가 조형적으로 우수한 것 등이 기준이 된다.

보물 유형은 기존 6종류에서 4종류로 간소화된다. 건축 문화재, 전적(典籍·글과 그림을 묶은 책)과 문서를 아우르는 기록 문화재, 회화·서예·조각·공예 활동 등의 미술 문화재, 무구(武具)와 과학기기를 지칭하는 과학 문화재다.



2021-11-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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