뻘배를 이용해 갯벌로 이동하는 모습.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갯벌에서 패류와 연체류를 채취하는 어로 기술, 전통지식, 공동체 조직문화, 의례·의식을 아우르는 ‘갯벌어로’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전통 어로 방식으로는 대나무 발을 치거나 돌을 쌓아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를 얻는 어살(漁箭)에 이어 두 번째다.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처럼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갯벌은 다양한 해양생물이 살아가는 해산물의 보고이며, 지금도 해안 마을이 어촌계를 중심으로 공동 관리하는 중요한 삶의 터전이다. 문화재청은 갯벌어로의 역사가 길고 서·남해안 전역에서 전승되고 있으며, 다양한 어로 기술이 학술 연구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문헌에서 갯벌 해산물 관련 기록이 확인되고, 의례와 놀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2021-10-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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