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으로 1000배 이상 이익”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으로 1000배 이상 이익”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1-10-14 16:00
수정 2021-10-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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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협력 필요” 국감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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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제공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제공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흥행으로 투자 대비 1000배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제작비 200억원을 투입한 ‘오징어 게임’이 출시된지 약 3주 만에 시가총액이 28조원(지난 6일 미국 나스닥 종가 기준)가량 증가했다.

김 의원은 “투자 대비 넷플릭스의 경제적 이익이 약 1166배로 추정되는 데 제작사에 돌아가는 수입은 220억~240억원”이라며 “넷플릭스가 저작권을 독점해 국내 제작사의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 OTT가 국내 콘텐츠 판로 확장에 도움이 되지만 2차 저작권을 독점해 국내 제작사들이 하청기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서면 답변에서 “예상을 넘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창작자인 영상물 제작사와 플랫폼 사업자 간 합리적인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작사가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권을 확보하는 것이 지속적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콘텐츠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넷플릭스 계약 방식에 대해 “국내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플랫폼과 콘텐츠 제작사 간 지재권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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