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장관 “민주당 ‘언론중재법’ 말도 안 돼”에 화들짝 놀란 문체부

황희 장관 “민주당 ‘언론중재법’ 말도 안 돼”에 화들짝 놀란 문체부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1-09-24 16:13
수정 2021-09-24 16: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명자료 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정부 반대 안 해”

황희(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반대 목소리를 내자 문체부가 황급히 해명에 나섰다.

문체부는 24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문체부는 “정부는 국회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 보장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법률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황 장관은 이 개정안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이러한 정부의 기본적 의견을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사에서 인용한 내용은 언론중재법 전체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이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한 일부 조항에 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체부의 이번 해명은 황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기사화되면서다. 황 장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처음 더불어민주당 법안을 봤을 때 말이 안 된다고 느꼈다”며 “‘이렇게 하면 큰일난다’고 반대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특히 “청와대와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굳이 언론과 대척점을 세우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명 자료를 낸 문체부 측 관계자는 “황 장관이 기사를 보고 뉴욕문화원 측에 전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다”며 “황 장관이 정부가 현재 언론중재법 전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 자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가 부담을 느낀다’는 등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황 장관이 아직 비행기에 내리지 않은 상태라 기자들에게 했던 말 전체를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본 대상이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그러나 허위·조작 개념이 불분명한 데다 명예훼손죄로 이미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국내외 언론 관련 단체가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