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자 추가 선발, 심사기준은 부실…한국문학번역원 방만한 운영

탈락자 추가 선발, 심사기준은 부실…한국문학번역원 방만한 운영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1-09-06 11:21
수정 2021-09-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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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선발, 업무추진비 집행 부실...문체부, 11건 주의 통보

한국문학번역원 홈페이지 캡처
한국문학번역원 홈페이지 캡처
한국문학번역원은 지난해 번역가를 양성하는 번역아틀리에 과정생을 추가 선발하면서 별도 선발 심사 없이 지도 교수 동의서만으로 탈락했던 2명을 추가 선발했다. 아카데미 개설 이후 배출한 전체 수료생은 지금까지 960여명에 이르지만, 560여명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활동 내역은 확인조차 하지 못했다.

한국 문학이 세계로 뻗어나가며 ‘K문학’이 주목받고 있지만, 이를 추진하는 한국문학번역원 운영은 부실 투성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문학번역원 종합감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번역원 주요 사업과 기관운영 업무를 살핀 결과 모두 22건의 부정을 적발해 11건에 대해 주의 통보했다.

감사 결과, 제대로 된 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인원을 뽑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해외 한국학 대학 번역 실습 워크숍’과 ‘한국문학 번역가 연수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요강 및 공고문 등에 심사기준을 적어놓고 정작 심사할 때에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채 진행했다.

한국문학을 외국에 소개하고 교류를 확대하고자 직원을 파견·운영하면서 별다른 검증 없이 후보자 중 본부장이 추천한 2명을 최종 선발자로 정하기도 했다. 파견 직원의 사업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과지표도 없어 지적을 당했다.

업무 특성상 외국 출장이 잦지만, 업무추진비 집행은 제멋대로였다. 공무국외출장 시 업무추진비 사용은 구체적 사용 용도와 내역을 근거로 정산하고, 현금 집행은 관련 지침을 마련해 현지 사정상 불가피한 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점검 결과, 용도가 불명확한 내역이 무려 227건으로 99.1%에 이르렀다. 또 관련 지침 없이 관행적으로 현금 집행한 내역도 42건(18.3%)이었다.

공무출장 항공권 구입 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도록 했지만, 2008년부터 항공권 구매 685건 가운데 마일리지를 활용한 사례는 지금까지 고작 2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적립 마일리지의 44.3%가 유효 기간 만료 등으로 쓰지 못했다. 이밖에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 미신고 14건,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 복무처리 미시행 10건 등도 적발했다.

번역원 관계자는 “문체부 감사에서 주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 당사자에게 주의를 통보하는 등 지난달까지 일차적으로 시정을 완료했고, 미흡한 사항은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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