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들 “언론중재법 개정안, 원점부터 논의해야”

언론단체들 “언론중재법 개정안, 원점부터 논의해야”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1-08-31 20:17
수정 2021-08-31 21: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업 단체들 “사회적 합의 시작” 제안
“27일 시한 없이 숙의해야” 지적도
이미지 확대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여야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1. 8. 31 국회사진기자단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여야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1. 8. 31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의체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한 데 대해 언론단체들은 사회적 합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5개 단체는 31일 성명을 내고 “보수 양당의 ‘밀실 협의’가 아닌 ‘광장’에서 사회적 합의를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이들은 “양당 간 합의는 예상되는 충돌과 강행 표결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룬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며 “이는 이용자 피해 구제와 언론 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현업단체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주 남짓한 빠듯한 시간만 허락된 8인 협의체는 이미 누더기가 된 법률 개정안의 미세조정을 두고 힘겨루기만 하다 파행으로 끝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우리는 거대양당의 ‘답정너’ 협의체와 별도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를 통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협의체가 내놓을 개정안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독자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법조계와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라고도 덧붙였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 7개 단체도 공동 성명에서 “여야가 언론 악법의 틀과 그 내용을 그대로 놔두고 협의체를 가동할 경우 일부 조항을 빼고, 일부 문구를 고치는 수준에서 졸속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폐기 처분하고, 언론자유와 피해자를 구제할 대책을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9월 27일로 처리 시한을 정한 것도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한 합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처리 시한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