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서명운동 돌입

언론단체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서명운동 돌입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1-08-09 14:20
수정 2021-08-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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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이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참여 단체는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6개다.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중 이번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전·현직 기자, 보도 및 편집국장, 해설 및 논설위원, 편집인, 발행인 등 언론인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회와 정부에 요구사항 5가지를 제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문체위 및 본회의 회부 중단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각종 규제의 근거가 되는 입법 사례를 밝힐 것 ▲민주당은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헌법학자의 의견을 먼저 청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 ▲여·야 대선 주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고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 등이다.

서명 운동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오는 20일까지 접수한다. 언론 6단체는 서명이 일정 수준 진행되면 청와대와 국회, 문체부 등에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 단체는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안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자본 권력의 언론 봉쇄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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