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5단체, 민주당 언론중재법 처리 반발…“반헌법적 개정”

언론 5단체, 민주당 언론중재법 처리 반발…“반헌법적 개정”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1-07-28 17:58
수정 2021-07-2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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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하자 언론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단체는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나만 보더라도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조작보도의 폐해를 막겠다면서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한 것도 모자라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이라는 손해배상 하한액까지 설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규정한다”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언론 5단체는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체위는 전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언론통제법’이자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법”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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