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안 월 3800원 결정…실제 인상은 ‘미지수’

KBS, 수신료 인상안 월 3800원 결정…실제 인상은 ‘미지수’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1-06-30 19:28
수정 2021-06-30 2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행 2500원에서 52% 증가
방통위 거쳐 국회 동의 얻어야
KBS
KBS
KBS가 TV 방송 수신료를 현행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도록 국회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KBS 이사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정기회의를 열어 KBS TV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이사진 11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이 나왔다.

이사회가 확정한 3800원은 지난 1981년부터 유지해온 현재 요금보다 52% 증가했고 KBS 경영진이 지난 1월 이사회에 제출한 액수 3840원보다는 40원 줄어든 액수다.

방통위는 다음 주 초에 KBS로부터 인상안이 오면 60일 안에 의견서를 추가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한다.

KBS 이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공영방송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공적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재원을 시급히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KBS가 불편부당한 방송,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공정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동 KBS 사장은 이사회에서 “오늘 안건은 특히 KBS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2023년 공영방송 50주년을 맞아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사들도 수신료 조정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으나 일부 야당 추천 이사는 논의 방식과 시점의 부적절함을 들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언론계에서는 수신료가 인상될 가능성은 낮다는 예상이 우세하다. 인상에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KBS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49.9%만 수신료 인상에 동의했다. 앞서 KBS는 수신료 공론화위원회, 국민 참여단 등을 꾸려 시청자와 학계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다.

국회 동의를 얻는 것도 쉽지 않다. 야당이 KBS 보도 편파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다가 정치권이 점차 대선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준조세로 인식되는 수신료 인상이 부담스러운 분위기다. 앞서 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2007년, 2011년, 2013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만약 통과한다면 수신료 조정안은 국회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다다음 달 1일 시행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