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의 서체·필법, 전통문화 대표
보유자 지정 않고 공동체 종목으로
국가유산청이 26일 ‘한글서예’를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열린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에서 한글서예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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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이 ‘한글서예’를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무형유산으로서 한글서예는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을 먹과 붓을 사용해 글로 쓰는 행위와 그에 담긴 전통 지식’을 포괄한다. 앞으로 3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한글서예는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반포된 15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종이, 금석(金石), 섬유 등 다양한 재질의 매체에 한국인의 삶을 기록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전해져 왔다. 전통적인 판본체(조선시대 중·후기까지 주로 인쇄를 목적으로 하는 판각본에 사용한 서체), 궁체(궁중 상궁들이 사용한 서체) 외에 개인화된 민간 서체인 민체를 통해 다양한 서체와 필법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또한 다양한 서예 작품은 조형예술로서 시대별 미적 감각과 사회상을 담고 있다. 최근에는 멋글씨 예술(캘리그래피) 분야로 저변을 확대해 가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한글서예는 우리 고유의 문자 체계인 한글을 표현한다는 특징과 함께 특유의 서체와 필법 등의 전통성과 고유성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글서예는 많은 사람이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2024-11-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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