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 상속세 낸 첫 사례 나왔다

미술품으로 상속세 낸 첫 사례 나왔다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4-10-08 04:41
수정 2024-10-0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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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익·전광영·쩡판즈 작품 총 4점
오늘 국립현대미술관에 물납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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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작가 쩡판즈의 ‘초상화’(2007) 2점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중국 작가 쩡판즈의 ‘초상화’(2007) 2점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세금 납부 시 현금 대신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물납제가 지난해 도입된 이후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낸 사례가 처음 나왔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물납된 전광영 작가의 작품 등 미술품 4점이 8일 국립현대미술관에 반입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술품 상속세에 한해서만 물납이 가능하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상속 재산 중 금융 재산 가액보다 많을 때만 진행된다.

상속세를 물납하려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물납을 신청하면 세무서가 문체부에 이를 통보하고, 문체부가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따져 물납 필요성을 인정하면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허가하는 식이다. 이번에 모두 10점이 신청됐지만 이 중 4점만 허가를 받았다.

물납 작품은 1988년 서울올림픽 미술감독을 맡았던 서양화가 이만익(1938 ~2012)의 ‘일출도’(1991), 전광영(80) 작가의 ‘집합 08-제이유072블루’(2008), 중국 작가 쩡판즈(60)의 ‘초상화’(2007) 2점이다.

이 중 쩡판즈의 작품은 이번 물납을 통해 국립현대미술관이 처음으로 소장하게 됐다. 쩡판즈는 ‘중국 현대미술 4대 천왕’ 중 한 명으로, 중국 사회 혼란상을 가면을 쓴 모습으로 표현한 ‘가면’ 시리즈로 잘 알려진 작가다. 이번에 물납된 쩡판즈의 작품은 지난 4월 케이옥션 경매에 추정가 11억 5000만~15억원에 나왔으나 경매 전에 출품이 취소된 바 있다.

물납제 도입에 대한 요구는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이건희 컬렉션’ 기증을 전후해 거세졌으며 지난해 1월 2일 관련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2024-10-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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