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이수자 전승활동 장려금 받는다…문화재청 지원

국가무형유산 이수자 전승활동 장려금 받는다…문화재청 지원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4-01-02 15:35
수정 2024-01-02 15: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지난해 여름 개최한 ‘2023  이수자뎐(傳)’에서 강릉단오제 이수자들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지난해 여름 개최한 ‘2023 이수자뎐(傳)’에서 강릉단오제 이수자들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이 안정적으로 전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수 이수자에게 매달 50만원씩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가운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겐 전승 활동에 필요한 지원금이 매달 지급돼 왔다. 하지만 전승자의 약 95%(7000여명)에 이르는 이수자들은 별도 지원금을 받지 못해 전승 활동에 매진하는 데 경제적 고충이 컸다.

이에 문화재청은 이수자가 된 이후 전승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종목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거쳐 활동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달 중 국립무형유산원이 검토한 뒤 270여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 이수자는 2년 주기로 선정되며, 이달부터 앞으로 2년간 매월 50만원씩 받는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지급하는 지원금도 늘린다. 올해부터 보유자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보유단체는 월 36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 전수교육지원금을 받는다. 별도의 보유자가 지정되지 않은 자율전승형 단체는 기존보다 30만원 늘어난 580만원씩 받는다.

무형문화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돼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나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등을 일컫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