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증기난방 체계 유일한 유산
문화재청 제공
디젤난방차는 901호부터 910호까지 10량이 만들어졌고 1987년까지 운행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유산은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증기난방 체계의 디젤 난방차로, 근현대기 철도 교통 난방 체계의 변화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2023-12-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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