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제공
SBS는 8일 공식입장을 내고 “이 변호사가 JMS와 관계된 일을 했는지 몰랐다. 해당 변호사는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 자격으로 위촉됐다”며 “대한변협에서 위촉한 공익 프로그램 자문단은 피해자들이 요청 시 법률 자문 및 법률 지원을 맡는다. ‘그것이 알고 싶다’ JMS 관련 방송에 출연한 피해자들은 법률 자문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BS는 또 “이 변호사는 자문 기간 특별히 지원 역할을 해주신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안다. 특히 JMS 방송과 관련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 JMS 피해자들과 관련 방송 내용이 법률 자문단에 노출될 수 없다”며 “JMS와 관련된 자문 변호사를 해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BS는 2020년 6월 자사 공익 프로그램 법률 자문을 담당할 6명의 변호사를 위촉했는데 이들 중 한 명이 정명석 총재의 변호를 맡아온 인물로 알려졌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달 22일 ‘JMS, 달박골 정명석은 어떻게 교주가 되었나?’ 편을 통해 정명석 총재의 성폭력 범행들을 고발하는 등 지금까지 네 차례나 JMS 관련 고발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한편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6일 사전 예고 없이 결방했다. 갑작스럽게 결방이 결정되기 전까지 이 프로그램은 고(故) 서세원과 관련한 내용을 현지 취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2일에야 국내 장례가 마무리된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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