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변호인이 ‘그것이 알고 싶다’ 자문…SBS “해촉 결정”

정명석 변호인이 ‘그것이 알고 싶다’ 자문…SBS “해촉 결정”

임병선 기자
입력 2023-05-09 07:27
수정 2023-05-09 07: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SBS제공
SBS제공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자문변호사가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 정명석 총재의 변호사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SBS가 해당 변호사를 해촉하기로 했다.

SBS는 8일 공식입장을 내고 “이 변호사가 JMS와 관계된 일을 했는지 몰랐다. 해당 변호사는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 자격으로 위촉됐다”며 “대한변협에서 위촉한 공익 프로그램 자문단은 피해자들이 요청 시 법률 자문 및 법률 지원을 맡는다. ‘그것이 알고 싶다’ JMS 관련 방송에 출연한 피해자들은 법률 자문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BS는 또 “이 변호사는 자문 기간 특별히 지원 역할을 해주신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안다. 특히 JMS 방송과 관련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 JMS 피해자들과 관련 방송 내용이 법률 자문단에 노출될 수 없다”며 “JMS와 관련된 자문 변호사를 해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BS는 2020년 6월 자사 공익 프로그램 법률 자문을 담당할 6명의 변호사를 위촉했는데 이들 중 한 명이 정명석 총재의 변호를 맡아온 인물로 알려졌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달 22일 ‘JMS, 달박골 정명석은 어떻게 교주가 되었나?’ 편을 통해 정명석 총재의 성폭력 범행들을 고발하는 등 지금까지 네 차례나 JMS 관련 고발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한편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6일 사전 예고 없이 결방했다. 갑작스럽게 결방이 결정되기 전까지 이 프로그램은 고(故) 서세원과 관련한 내용을 현지 취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2일에야 국내 장례가 마무리된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