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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온라인 비디오물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콘텐츠 시청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영등위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 사업자에 한해 자체적으로 시청 등급을 정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신청 가능 업종은 ▲ OTT ▲ 종합유선방송 ▲ 위성방송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과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다음달 20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영등위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5월 중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자 지정은 5월, 8월, 11월에 걸쳐 모두 세 차례 진행된다.
채윤희 영등위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으로 케이콘텐츠 및 OTT 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업체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책임 역시 강화되는 만큼 위원회는 적절한 사후관리 대응체계를 마련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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