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글로리’ 흡연·노출?...“이젠 OTT가 알아서”

‘더 글로리’ 흡연·노출?...“이젠 OTT가 알아서”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3-03-28 11:26
수정 2023-03-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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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OTT 자체등급제...문체부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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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한 장면. 넷플릭스 캡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한 장면. 넷플릭스 캡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제도가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OTT 사업자가 임의로 등급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유해한 내용이나 자극적인 장면에 대한 지침도 없는 터라 이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도 이어진다.

최대 14일 걸렸지만, 이제는 ‘알아서’문화체육관광부는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콘텐츠의 등급을 직접 정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OTT 자체등급제’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OTT 자체등급제는 핵심 국정과제이자 최우선 규제개선 과제로도 꼽혀왔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길 원하는 OTT 사업자는 다음 달 20일까지 시행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지정 사업자 접수를 하면 된다. 심사기준은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계획 ▲사후관리 운영계획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이다. 영등위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5월 중 1차 사업자를 선정한다.

지금까지 OTT 사업자가 영등위 사전 등급분류를 거쳐야 했지만, 사업자에 선정되면 자율적으로 시청 등급을 설정할 수 있다. 영등위 사전 등급분류에 최대 14일이 걸렸던 것에 비해 영상 제공 속도가 빨라진 셈이다.

다만 OTT 사업자의 자율 규제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영등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영상물 등급분류 인지도 및 청소년 영상물 이용 실태’ 조사에서 ‘사업자가 일부러 등급을 낮춰 분류할 것’이란 의견이 64.8%였다. ‘엄격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65%에 이르렀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영등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국내외 OTT 등급분류 심의를 진행한 콘텐츠 전체 8365편 중 1768편(21%)이 ‘청소년 관람불가’를 받았다. 15세 이상 관람가 2555편(30.5%), 전체 관람가 2263편(27.1%), 12세 이상 관람가 1784편(21.3%) 순이었다.

국내외 OTT 플랫폼에서 제공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영상물 1763편 가운데 64.9% 에 이르는 1145편이 넷플릭스 콘텐츠였다.

김 의원실 측은 “28일부터 시행하는 OTT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오히려 OTT 업계의 시청률 경쟁으로 이어져 영상물 연령 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극적 장면 거를 ‘가이드라인’ 미비자극적인 장면이 그대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지상파 등 TV콘텐츠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사를 받지만, OTT콘텐츠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영등위가 심사해왔다.

방심위의 방송심의규정엔 흡연이나 흉기 묘사 등에 대한 세세한 제한 규정이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는 상태다. OTT 콘텐츠에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 매겨지지만, 사실상 제약 없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됐던 ‘더 글로리’ 파트 2에서는 학교 폭력 가해자의 가슴 노출 장면이 등장해 논란을 불렀다. 흡연, 욕설, 고데기 가해 등 지상파에선 허용되지 않는 자극적인 장면도 물의를 빚었다.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도 성폭력 묘사가 TV 방송에 비해 지나치게 선정적이란 논란이 불거졌다. 예능 콘텐츠 ‘피지컬 100’에는 출연자들의 욕설과 과도한 비속어가 여과 없이 나와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한편, 영등위는 이런 우려에 관해 이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을 분류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등급분류에 문제가 있는 콘텐츠는 신속하게 등급 조정을 요구하고, 직권으로 등급을 재조정해 부적정한 등급분류로 청소년 보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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