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동 MBC 사옥
이사회 종료 뒤 방문진이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 자료에 따르면 MBC는 안 사장의 주식 차명 소유에 관한 감사 결과 “2013년 안형준 명의로 A사의 주주 명부에 등재된 주식은 제보자 김모 씨가 CJENM 곽모 씨에게 무상 증여한 것을 안형준 명의로 신탁한 것이라고 세 당사자가 모두 인정하고 있어 안 사장이 이 주식을 무상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했다.
CJENM 감사 부분에 대해선 “제보자가 2016년 CJ 감사팀에 곽씨의 부당행위 조사를 진정했고, 곽씨 부탁으로 안형준은 A사 주식이 본인 명의로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CJ 감사팀은 A사 주식 9.9%의 실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어 감사를 종결했다”고 보고했다. MBC는 “기타 소문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고했다.
방문진 이사회는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하나로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고 밝히면서도 “다수 의견은 이미 알려진 사실 외에 새로운 사실은 없고, 안형준 사장의 종전 주장이 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으며, 이런 행위는 비판의 소지가 있어 유감스러우나,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없어, MBC 사장의 지위에 영향을 줄 정도의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소수 의견으로 자진 사퇴나 경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 사장은 지난달 27일 사원 공지를 통해 “2013년 후배의 부탁을 거절 못해, 명의를 빌려줬다. 하지만 결코 주식을 받지 않았다. 또한, 단 1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주식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법은 이듬해인 2014년 11월 시행됐다”며 법적 문제도 없다고 했다.
안 사장은 그러나 “당시 불법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인정에 이끌려 명의를 빌려준 사실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면서 “하루 속히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고, 본연의 임무인 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의도 KBS 본사 사옥.
한편 감사원은 한국방송공사(KBS)가 일부 TV 수신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환급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KBS가 TV를 등록하지 않은 채 보유한 시청자들에게 방송법상 부과할 수 있는 추징금이 아닌 수신료를 최대 5년 치 부과·징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방송법의 추징금을 초과하는 수신료를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를 함께 내렸다. 감사원은 KBS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등록 TV 소지자들로부터 27억 8600만원의 수신료를 징수했으며, 이는 법이 정한 추징금을 7억 6300만원 초과하는 액수라고 설명했다.
이에 KBS는 설명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처분 기준에 따르면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KBS는 “감사원 기준에 따르면 수상기를 소지하고도 등록을 지연할수록 금전적 이득을 보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수신료가 부과·징수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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