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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의 현 경영진은 지난달 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 제삼자 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지분 약 9.05%를 확보해 2대 주주로 부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3일 법원이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카카오의 SM 주식 취득에 급제동이 걸렸다.
하이브는 SM의 공시가 나오기 얼마 전 SM에 서한을 보내 현 경영진과 카카오가 맺은 사업협력계약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거래종결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계약 해지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서한에는 “본건 사업협력계약은 SM에 불리하고 카카오 측에 유리한 조항을 담고 있다”며 “현 이사회는 SM에 대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해 SM이 취득한 사업협력계약상 해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하이브는 이 밖에도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카카오 지명 이사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철회 및 주주총회 선임 안건 취소 등을 요구했다. 하이브는 SM과 카카오의 사업협력계약에 따른 거래가 종결되지 않으면 현 경영진이 카카오가 지명한 이사 후보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이브는 “(이번 가처분 인용은) SM이 위법한 투자계약 및 불리한 사업협력계약에서 구제될 기회”라며 “이런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것은 SM의 중대한 권리를 포기 내지 박탈하는 고의적인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사회 및 개별 이사들의 이행 여부, 계획, 일정 등을 오는 9일까지 제출하라고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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