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코엑스 설명회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5월, 8월, 11월에 지정”
채윤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과 관련한 설명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병선 선임기자
임병선 선임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채윤희)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OTT 자체등급분류 내용과 운영에 관한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3월 28일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개최된 이날 행사는 문체부와 영등위가 그동안 OTT 업계, 청소년 및 학부모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기준과 심사 절차, 사업자 교육 계획,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업무 등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과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였다.
채윤희 영등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으로 OTT 사업자들은 모든 콘텐츠를 적기에 출시하게 되고, 서비스 이용자들도 전 세계 동시 개봉 콘텐츠를 시차 없이 시청하게 돼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해한 콘텐츠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제도가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영등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과 심사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과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5월, 8월, 11월 등 세 차례 이뤄지며, 첫 번째 사업자 선정 결과는 지정 심사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5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신청은 OTT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IPTV 사업자) 중에서 가능하며, 접수는 3월 28일 법 시행일과 동시에 이뤄진다.
자체등급분류 지정 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 내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 ▲ 영등위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 교육 연 2회 이상 이수 ▲ 자체등급분류 세부사항 영등위에 통보 등 법령으로 정한 사업자 준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영등위는 ‘찾아가는 등급분류 컨설팅’을 도입해 영등위가 보유한 등급분류 경험 및 노하우를 사업자들에게 직접 전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3월에는 희망하는 업체에 ‘사업자 사전교육’을 진행해 등급분류 제도 및 기준에 대한 사업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청소년 보호와 자체등급분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업무 운영방안도 발표됐다. 영등위 관계자는 “OTT 자체등급분류 도입이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인 만큼, 사업자들도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등급분류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모니터링단을 통해 자체등급분류 영상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사후관리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모니터링단을 구성할 때 경력 보유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적극 고용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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