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로 평생 고통” 너바나 앨범표지 ‘알몸 아기’ 주장 또 기각

“아동 성착취로 평생 고통” 너바나 앨범표지 ‘알몸 아기’ 주장 또 기각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9-06 09:58
수정 2022-09-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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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소시효 만료됐다 판단

너바나의 1991년 앨범 ‘네버마인드’ 표지(모자이크 처리함).
너바나의 1991년 앨범 ‘네버마인드’ 표지(모자이크 처리함).
미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너바나의 앨범 표지에 갓난아기 시절 알몸 사진이 실린 당사자가 “아동 성착취”라며 제기한 소송이 재차 기각됐다.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은 앨범 표지 속 주인공인 스펜서 엘든(31)이 너바나 멤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재심청구를 지난 2일 기각했다.

너바나가 1991년 발표한 앨범 ‘네버마인드’ 표지는 낚싯바늘에 매달린 1달러짜리 지폐를 향해 아기가 헤엄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앨든은 당시 생후 4개월이었던 자신의 알몸이 너바나 앨범 표지에 등장한 것이 일종의 아동 성착취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자신의 성기가 노출된 데다 낚싯바늘에 걸린 돈을 향하는 모습으로 합성된 이미지가 연출돼 자신이 마치 성노동자처럼 보이게 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생존해 있는 너바나 멤버와 1994년 사망한 리더 커트 코베인의 부인 등 15명을 상대로 각각 15만 달러(약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들은 오히려 엘든이 ‘네버마인드’ 표지 속 주인공인 것을 자랑하고 다녔기에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엘든이 가슴이 ‘네버마인드’라는 문신을 새기는가 하면 성인이 돼서도 앨범 표지에서처럼 수영하는 사진을 찍었던 사실 등을 예로 들었다.

재판부는 엘든이 본인의 알몸 사진이 너바나 앨범 표지에 사용된 것을 안 시점으로부터 이미 10년 넘게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했다고 판단했다.

엘든은 지난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앨범에 실린 알몸 사진 때문에 평생 지속적인 고통을 받았고 이 때문에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바나 측 변호인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번 소송은 “무익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 세계에서 3000만장 이상 판매된 ‘네버마인드’의 표지는 빌보드가 선정한 ‘역대 50대 앨범 표지’ 순위에서 7위에 오를 정도로 유명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이 앨범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밴드였던 너바나는 엘든의 부모에게 사진 사용료로 200달러(현재 환율로 약 27만 원)를 지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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