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SNS 독점력 행사 입증 불충분”
빅테크 힘 빼려는 바이든 정부 계획 차질
FTC에 증거 보강 통한 재소 길은 열어줘
정치권 “반독점 개혁 시급성 보여준 판결”
미 정부 제기 반독점 소송서 승리한 페이스북
멘로파크 AP 연합뉴스
멘로파크 AP 연합뉴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심리해 온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을 심리한 제임스 보즈버그 판사는 “FTC는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FTC가 마치 법원이 페이스북이 독점 기업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그저 인정해 주길 기대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다만 보즈버그 판사는 “페이스북의 주장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FTC가 30일 이내에 증거를 보강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또 페이스북의 2012년 인스타그램, 2014년 왓츠앱 인수 등을 무효화해 달라는 주 검찰들의 요청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기각했다.
앞서 FTC는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같은 잠재적 미래의 경쟁자와 경쟁하는 대신 이들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독점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맞서 페이스북은 올해 3월 ‘틱톡’ 등 신규 경쟁자들이 급성장하는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페이스북은 그저 하나의 선택지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페이스북의 승소는 디지털 시대에 현행법으로는 빅테크의 독점을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NYT는 “빅테크를 규제하려는 시도에 큰 타격이 됐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독점 소송에 이어 지난 15일 빅테크에 비판적인 32세의 리나 칸 컬럼비아대 교수를 독점 규제 당국인 FTC에 최연소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정보기술(IT) 공룡의 지배력 약화에 속도를 내려 했다. 하지만 칸 FTC 위원장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재소 준비부터 하게 됐다.
빅테크 규제에 여야 구분 없이 의견 일치를 보였던 정치권은 판결에 반발했다.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소위의 켄 벅 공화당 의원은 트위터에 “반독점 개혁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반면 크리스토퍼 스그로 페이스북 대변인은 “오늘의 결정이 페이스북에 대해 정부가 낸 소송에 결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기쁘다”고 환영했다. 이날 승소 이후 페이스북 주가는 4.2% 상승해 355.64달러에 거래를 마감하며 시가총액 1조원을 돌파했다.
2021-06-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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