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의 반격,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소송 나선다

틱톡의 반격,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소송 나선다

김규환 기자
입력 2020-08-23 21:32
수정 2020-08-24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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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조치는 부당한 법적 절차” 성명
매각 협상 염두에 둔 보호장치 해석도
위챗 미국 사용자들도 집단소송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래 금지’ 행정명령으로 중국 애플리케이션(앱) 틱톡과 위챗이 퇴출 위기에 놓인 가운데 미국에서 이에 반발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불리한 조건에서 매각하지 않기 위한 보호장치의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틱톡은 2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법률 규범을 저버리지 않고 틱톡과 사용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으려면 사법 제도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건설적인 협력을 이어 왔다며 “우리가 마주하게 된 것은 부당한 법적 절차”라고 비판했다. 틱톡은 이르면 24일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6일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바이트댄스, 위챗의 모기업인 텐센트와의 거래를 45일 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14일엔 바이트댄스에 틱톡을 포함한 모든 미국 내 자산을 90일 안에 처분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결정이지만 바이트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자사를 미국의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규정한 데 대해서도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위챗 역시 반발하고 있다. 위챗의 미국 사용자는 앞서 21일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텐센트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비영리단체 ‘미국 위챗사용자연합’ 등은 미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행정명령 중지 소송을 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20-08-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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