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 형량 강화...
성폭행 사건 신속 처리 위한 특별 법원 설치
1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파키스탄 의회는 이날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성폭행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내용의 ‘강간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강간 상습범에게 화학적 거세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화학적 거세에 대해 “국무총리가 제정한 규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법원이 약물의 투여를 결정한다”고 명시했다고 인디안 익스프레스는 전했다. 또 성폭행 사건에 대한 판결이 4개월 이내에 결정되도록 전국에 특별 법원을 설치하는 내용과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피해자의 신상 보호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파키스탄에서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폭행 사건이 급증한 데 따라 도입됐다. 지난해 12월 아리프 알비 파키스탄 대통령이 이 법안을 승인한 지 1년만에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 대해 국제엠네스티는 “화학적 거세형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면서 “파키스탄 당국은 성폭력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생존자들에게 정의를 보장할 수 있는 개혁 작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은 비영리단체 ‘강간과의 전쟁’을 인용해 파키스탄에서 성폭행 사건이 유죄 판결을 받는 비율이 3% 미만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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