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여성 히잡 쓰지 말아야” 주장한 인권변호사에 38년형

“이란 여성 히잡 쓰지 말아야” 주장한 인권변호사에 38년형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03-12 16:20
수정 2019-03-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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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 “7년형 구형했을 뿐”

이란의 유명 인권변호사 나스린 소토우데가 사법당국으로부터 38년형을 선고받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소토우데의 변호사는 당국이 간첩죄와 선전행위, 이란 최고통치자를 모욕한 혐의로 소토우데에게 38년형과 148번의 태형을 선고했다고 11일(현지시간) 전했다.

소토우데는 2010년 선전행위와 국가안보를 위협하기 위한 음모를 꾸민다는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았다. 3년 복역 후 석방됐으나 지난해 6월 다시 체포돼 수감상태다. 그는 2012년과 지난해 두 번에 걸쳐 자신의 무고와 당국 억압에 항의하며 단식투쟁을 했다. 유럽의회는 이란 내 여성들의 권리 신장을 주장하고 18세 미만에 대한 사형선고를 반대해온 그에게 사하로프 인권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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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인권변호사 나스린 소토우데
이란 인권변호사 나스린 소토우데 AFP 연합뉴스
이란 관영통신에 따르면 수도 테헤란 혁명재판소 모하마드 모키세흐 재판관은 이날 소토우데가 국가안보에 반하는 집회로 5년형, 아야톨라 알리 호메네이 최고지도자를 모욕한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며 수십년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일축했다. 그러나 소토우데의 남편 레자 칸단이 페이스북에서 “소토우데가 수십년의 복역형을 선고받았으며, 148번의 태형까지 받았다”면서 “이는 정기적으로 사형을 부과하는 이란에서도 매우 가혹한 선고”라고 밝혀, 이란의 인권유린과 활동가에 대한 억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란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자바이드 레만 유엔조사관도 지난주 이란을 방문한 뒤 이날 인권이사회에서 “소토우데가 유죄판결을 받았고 장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인권변호사·노동운동가에 대한 협박과 체포, 기소, 부당한 대우는 인권에 대한 국가의 심각한 대응을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패턴”라고 밝혔다. 소토우데에 대한 가혹한 형벌은 강경파 에브라힘 레이시가 사법부 수장으로 임명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뤄졌다. 가디언은 “상대적으로 온건파인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영향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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