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단교국’ 카타르 왕래 선적 입항 허가

UAE, ‘단교국’ 카타르 왕래 선적 입항 허가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9-02-21 22:32
수정 2019-02-2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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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만에… 제3국 화물선 한정 허용

금수조치 완화 기대… 단교 해제 아닌 듯

아랍에미리트(UAE)가 단교 20개월 만에 카타르를 왕래하는 제3국 화물선의 선적과 하역을 허용했다. 적성국 이란과 친했다는 이유로 인근 수니파 이슬람 국가들이 카타르에 부과했던 경제 제재가 완화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 항만이 지난 12일 발간한 회보를 인용해 UAE에서 카타르로 가는 화물선과 카타르에서 UAE로 오는 화물선의 화물 작업이 UAE의 모든 항구에서 허용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UAE 정부가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조용하게 처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알자지라는 이번 조치가 양국이 단교를 둘러싸고 각각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카타르는 2017년 카타르 봉쇄는 불법이라며 UAE 등을 WTO에 제소했다. UAE도 지난달 카타르가 UAE 제품을 판매 금지했다며 WTO에 맞제소했다. 이번 보도와 관련해 UAE, 카타르 정부는 공식 논평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조치가 단교한 카타르에 대한 제재를 대대적으로 해제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국에 직접 속하지 않은 제3국 화물선의 운항을 허용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여전히 카타르 선적 화물선이나 카타르 선사 소유의 화물선은 UAE 항구에 입항하지 못하고, UAE 선적의 화물선 역시 카타르 항구에 기항할 수 없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이집트 등 4개국은 카타르가 테러조직을 비호하고 지원했으며 적성국 이란과 우호적으로 지냈다면서 2017년 6월 일방적으로 단교를 선언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봉쇄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9-02-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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