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상 입은 팔레스타인 부상자 조준 사살’ 이스라엘 군인…“증오의 과잉 대응” vs “테러리스트 사살”

‘총상 입은 팔레스타인 부상자 조준 사살’ 이스라엘 군인…“증오의 과잉 대응” vs “테러리스트 사살”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7-01-05 21:52
수정 2017-01-0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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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선고에 軍 정체성 논란

“장병들 이스라엘 존립의 근간”
“체포 안 하고 교전 규칙 위반”
여론도 “47% vs 45%” 엇갈려
사면되면 이- 팔 갈등 격화될 듯


“이미 총에 맞아 쓰러져 있는 부상자를 테러리스트라는 이유로 사살한 행위는 복수심에 따른 것일 뿐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이스라엘 군사법원 판사 마야 엘러 대령)

“죽어 마땅한 테러리스트를 사살한 군인이 범죄자로 내몰리는 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개탄스러운) 현실이다.”(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교육부 장관)

엘로르 아자리아. AP 연합뉴스
엘로르 아자리아.
AP 연합뉴스
총상을 입고 바닥에 쓰려진 팔레스타인인을 조준 사격해 숨지게 한 이스라엘 군인의 처분을 둘러싸고 이스라엘 사회가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48년 건국 이후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이웃 중동 국가들과 끊임없이 무력 투쟁하며 국가를 수호해 온 군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군사법원은 4일(현지시간) 동료 군인을 공격했던 팔레스타인인을 사살한 엘로르 아자리아(20) 병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AFP가 보도했다. 최종 형량은 15일에 결정되며 아자리아는 최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선고가 내려지고 수시간 뒤 페이스북에 “군 장병들은 이스라엘 국민의 아들딸들이며 군은 이스라엘 존립의 근간”이라면서 “아자리아를 사면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3월 24일 발생했다. 압둘 파타 알샤리프(21)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2명은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 헤브론 검문소에서 이스라엘 군인에게 칼을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이에 다른 군인이 이들에게 총을 쐈고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알샤리프는 바닥에 쓰러졌다. 사건 발발 11분 뒤 현장에 도착한 아자리아는 정신을 잃고 움직이지 못하던 알샤리프의 머리를 겨냥해 총탄을 발사했다. 아자리아의 총격 사실이 알려지자 팔레스타인인들은 증오가 섞인 과잉 대응이라고 격분했다.

이스라엘 군 검찰은 용의자를 체포하지 않고 사살한 아자리아를 교전 규칙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아자리아는 재판에서 “범인이 폭탄 조끼를 착용한 줄 알았다”며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과 재판부는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자리아 재판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 복무 중인 병사가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는 점에서 아들뿐 아니라 딸까지 18세가 되면 군대에 보내야 하는 이스라엘 부모의 입장에선 남의 일 같지 않다. 나프탈리 베네트 교육부 장관과 같은 극우 성향 정치인들은 그동안 군의 사기에 문제가 생긴다며 아자리아의 석방을 주장했다.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와 텔아비브대학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7%가 “아자리아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45%는 “아자리아가 용의자를 현장에서 죽이지 말고 체포했어야 한다”고 답변해 여론도 양분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네타냐후 총리 정부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에 반대하는 상황과 맞물려 정부가 아자리아를 사면할 경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7-01-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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