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여성 2명에 허락된 첫 참정권

사우디 여성 2명에 허락된 첫 참정권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5-08-24 23:50
수정 2015-08-2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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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금기 해제 후 첫 유권자 등록… 11월 투표

보호자 없는 여행, 운전, 남자가 있는 곳에서의 수영, 아바야(얼굴·손·발을 뺀 온몸을 가린 옷)를 걸치지 않은 외출, 낯선 남자와의 대화, 축구 같은 경쟁 스포츠, 쇼핑할 때 옷 입어 보기, 화장한 채 외출, 묘역 참배, 검열 안 받은 패션잡지 보기, 바비 인형을 사는 것….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이 할 수 없는 금지 목록이다.

오는 11월 수많은 금기 중 하나가 깨진다. 여성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이 처음 허락된다.

사우디 여성들이 11월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한다고 알자지라가 23일 보도했다. 알자지라는 사우디 신문인 사우디가제트를 인용해 지난 16일 다른 지역보다 유권자 등록을 먼저 받은 메카에서 사피나즈 아부 알 샤마트가 여성 1호로, 메디나에선 자말 알사디가 여성 2호로 유권자 자격을 얻었다고 전했다. 알 샤마트는 “선거 참여는 여성으로서의 국가적 의무”라고 소감을 밝혔다. 현지 언론들은 지방선거에서 21명의 여성 후보가 출마를 준비한다고 보도했다.

바티칸시국과 함께 여성 참정권을 부정해 온 사우디는 2011년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전 국왕의 결정을 계기로 여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 왕국인 사우디에는 대선과 총선이 없어 여성들은 참정권을 받은 지 4년 만에 지방선거에서 권한을 행사하게 됐다. 압둘라 전 국왕은 여성들이 투표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지난 1월 타계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참정권 확보를 환영하면서도, 사우디의 여성 인권 상황은 여전히 취약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캐런 미들턴은 “참정권 부여는 사우디의 여성 차별 극복을 위한 작은 변화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투표할 자격을 얻어도 보호자 없는 외출, 운전이 금지된 상황이라면 투표소까지 가는 일조차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지적이다. 특히 사우디에선 운전을 허용하지 않는 조치에 대한 반발이 커 이 나라 여성 시민운동가들이 2013년 10월 26일을 ‘여성 운전의 날’로 정하고 직접 운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20여명이 무더기로 체포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ul.co.kr
2015-08-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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