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서 무릎 위 7㎝ 입은 여대생 쫓겨나, 佛서 “발목 치마 무슬림 연상” 등교 거부
입고 간 치마 때문에 교실 바깥으로 쫓겨난 여학생 두 명이 전 세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치마 길이(햄라인) 논쟁’을 촉발시켰다고 BBC가 26일(현지시간) 전했다. 한 번은 짧다고, 다음엔 길다고 문제가 됐다.‘짧은 치마 논쟁’은 이달 초 알제리 알제 대학의 여대생 한 명이 무릎 위 7㎝ 길이 원피스를 입고 등교한 뒤 “치마가 너무 짧다”는 이유로 시험장 입장을 금지당하며 벌어졌다. 이를 목격하고 항의하던 학생 가운데 한 명인 소피아 자마가 ‘존엄성은 치마 길이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개설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1만 5000여명이 동참해 지지를 표했다. 이들은 대학에 항의하는 의미로 자신의 다리 사진을 잇따라 게시했다. 털이 수북한 남성 다리나 동물 다리처럼 해학적인 사진도 많았지만 항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자마는 “치마 때문에 시험을 못 보는 부당한 처사에 홀로 맞선 게 아님을 알려주고 싶어 페이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 프랑스 동북부 샤를빌메지에르에서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검정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15세 소녀가 등교를 거부당하면서 ‘긴 치마 논쟁’이 생겼다. 프랑스는 2004년부터 학교 내 종교적 상징물 착용을 법으로 금지하는데, 긴 검정 치마를 무슬림의 상징으로 보는 학교가 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소녀가 “종교와 관계없는 평범한 치마”라며 반발하자, 트위터에서는 ‘원하는 치마를 입자’는 해시태그를 붙인 글이 넘쳐났다.
트위터에는 세속주의에 따라 무슬림 의상은 불가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발등까지 치마가 내려오는 미국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사진이나 미셸 오바마 미국 영부인의 긴 드레스 차림을 올리며 ‘긴 치마를 입을 자유’를 주장하는 글도 올라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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