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이 좀 저려서”…3년간 근무 중 ‘이곳’ 633번 몰래 간 日남성의 최후

“팔이 좀 저려서”…3년간 근무 중 ‘이곳’ 633번 몰래 간 日남성의 최후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1-14 13:57
수정 2025-01-14 13: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일본의 한 50대 공무원이 3년간 600회 이상 근무 시간 도중 헬스장에 간 사실이 알려져 면직됐다.

최근 NHK 등의 보도에 따르면 에히메현 마쓰야마시는 시가지정비과 소속 A(55)씨를 지난달 27일부로 직권 면직 처분했다. A씨는 평소 공원 내 제초 작업이나 청소 등 혼자 작업할 수 있는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33회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시내의 한 헬스장에 방문했다. 그가 633회에 걸쳐 헬스장에 머문 시간은 658시간이었다.

A씨의 이러한 행위는 지난해 8월 말 익명의 제보를 받은 시가 조사에 나서면서 발각됐다. A씨는 헬스장 출입 사실을 인정했으며 ‘팔이 저리는 증상 때문에 헬스장에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목욕했다’, ‘시민들께 죄송하다. 후회하고 있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NHK에 따르면 그가 근무지를 벗어나 있었던 시간을 급여로 환산하면 약 176만엔(약 1633만원)에 이른다. 시는 A씨에게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A씨의 관리 감독 책임자 6명도 징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