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이 좀 저려서”…3년간 근무 중 ‘이곳’ 633번 몰래 간 日남성의 최후

“팔이 좀 저려서”…3년간 근무 중 ‘이곳’ 633번 몰래 간 日남성의 최후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1-14 13:57
수정 2025-01-14 13: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일본의 한 50대 공무원이 3년간 600회 이상 근무 시간 도중 헬스장에 간 사실이 알려져 면직됐다.

최근 NHK 등의 보도에 따르면 에히메현 마쓰야마시는 시가지정비과 소속 A(55)씨를 지난달 27일부로 직권 면직 처분했다. A씨는 평소 공원 내 제초 작업이나 청소 등 혼자 작업할 수 있는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33회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시내의 한 헬스장에 방문했다. 그가 633회에 걸쳐 헬스장에 머문 시간은 658시간이었다.

A씨의 이러한 행위는 지난해 8월 말 익명의 제보를 받은 시가 조사에 나서면서 발각됐다. A씨는 헬스장 출입 사실을 인정했으며 ‘팔이 저리는 증상 때문에 헬스장에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목욕했다’, ‘시민들께 죄송하다. 후회하고 있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NHK에 따르면 그가 근무지를 벗어나 있었던 시간을 급여로 환산하면 약 176만엔(약 1633만원)에 이른다. 시는 A씨에게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A씨의 관리 감독 책임자 6명도 징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