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교포, 일본서 ‘헤이트스피치’ 반대운동 선구자
“온라인상 차별 금지하는 법 정비 이뤄져야”
재일동포 3세 최강이자씨는 가와사키시뿐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헤이트스피치 반대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는 2015년부터 자신이 사는 사쿠라모토로 쳐들어오는 우익들의 집회를 앞장서 막아냈으며, 일본 국회에서 헤이트스피치 피해 상황을 진술해서 2016년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이 제정되는 데 주요한 구실을 했다. 최씨가 2016년 6월 5일 가와사키시에서 열린 헤이트데모를 막아낸 뒤 동료 시민들에게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재일 한국인을 겨냥해 온라인 게시판에 혐오 글을 쓴 일본 소년이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가나가와현 경찰은 이날 모욕 혐의로 지바현에 거주하는 10대 소년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소년은 올해 2월 말 온라인 게시판에 재일 한국인 3세 최강이자씨를 지목해 ‘일본에서 나가’라는 제목으로 혐오 글을 작성했다.
소년이 쓴 글 중에는 차별적 언어 200개 정도가 나열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소년이 차별을 동기로 삼는 범죄인 ‘헤이트 크라임’의 가해자가 되는 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라도 온라인상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본에서 혐한 시위, 혐오 발언과 오랫동안 싸워왔다. 도쿄변호사회가 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한 인물에게 주는 도쿄변호사회인권상도 받았다.
최씨는 지난 2019년 12월 통과한 ‘차별없는 인권존중마을 만들기 조례(가와사키 조례)’를 만든 주역 중 한 명이다.
해당 조례에는 “누구든지 인종, 국적, 민족, 신조,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자인(性自認), 출신, 장애 및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규정(차별적 언동 해소)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만엔(약 472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차별적인 언동을 하는 사람에게 최고 50만엔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한 가와사키 조례는 일본에서 최초일 뿐 아니라 세계 인권운동사에도 기록될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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