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00년 선고해야” 온천서 빛나는 ‘수상한 바위’ 발견에 日 발칵

“징역 2000년 선고해야” 온천서 빛나는 ‘수상한 바위’ 발견에 日 발칵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9-10 16:12
수정 2024-09-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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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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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 남성이 직접 만든 ‘가짜 바위’ 속에 카메라를 넣고 온천에서 목욕하는 여성 1000명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9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후쿠시마현에 거주하는 31세 남성 A씨는 지난 5월 야마가타현의 온천에서 목욕하던 여성의 신고로 체포됐다.

이 여성은 한 바위에서 이상한 빛이 나는 것을 발견한 뒤 그 안에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짜 바위를 회수한 뒤 카메라를 찾으러 온 A씨를 체포했다. 그는 경찰에 온라인상에서 렌즈를 구매하고 점토와 갈색 플라스틱을 사용해 카메라를 숨기기 위한 가짜 바위를 만들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카메라 케이블을 숨기기 위해 선을 갈색 테이프로 감싼 다음 모바일 배터리에 연결했으며, 등산가 복장을 한 뒤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카메라를 움직이며 주변을 관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카메라에서 44명의 피해자를 발견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여러 온천을 돌아다니며 약 1000명의 여성을 촬영했다고 자백했다. 또한 그는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죄”라고 비난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판결은 오는 17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일본 누리꾼들은 “2년은 너무 짧다. 피해자 수의 2배인 2000년을 선고해야 한다. 피해자의 상처는 평생 갈 것”, “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은 처벌이 아니라 격려에 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범죄는 일본의 고질적인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시즈오카현 경찰은 온천 근처에서 불법으로 칼을 휴대하고 있던 남자를 체포했다. 이 남성은 카메라를 숨기기 위한 나무와 나뭇가지를 다듬는 칼을 휴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에서 지난해 발생한 공공장소 불법 촬영 범죄는 5730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불법 촬영을 한 가해자는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50만엔(약 468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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