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무정년 연장 검찰청법 개정 추진
법조계 “짐이 국가라던 중세의 망령 부활”아베 신조 일본 총리.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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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은 이번 주중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검찰청법 등 개정안의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원래 지난 15일 의결하려고 했으나 야당에서 담당 각료에 대한 불신임안을 전격적으로 제출하는 등 강력한 저항에 나서면서 무산됐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논란을 낳고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정년을 만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만 63세가 되면 보직을 맡지 못하는 직무정년을 도입’하는 2가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아베 정권에 깊이 유착돼 있는 올해 63세의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 검사장을 올여름 검찰총장에 ‘합법적으로’ 앉히려는 흑막이 깔려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심각한 독소조항은 ‘내각의 판단에 따라 검사의 직무정년은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은 주요 보직에 계속 머무르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직을 박탈하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9일부터 배우, 가수, 작가 등 유명인사들이 트위터에서 아베 정권의 검찰청법 개정에 반대하는 캠페인에 동참한 데 이어 15일에는 마쓰오 구니히로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 14명이 이례적인 반대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검찰청법 개정은 정치권력의 검찰 개입을 정당화하고 정권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검찰의 움직임을 봉쇄해 검찰의 힘을 없애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면서 “(아베 총리의 폭주는) 프랑스의 절대왕정을 확립하고 군림한 루이14세가 말했다고 전해지는 ‘짐이 곧 국가’라는 중세의 망령을 방불케 하는 자세”라고 비판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도 앞서 11일 법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검사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으면 삼권분립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20-05-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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