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상임이사국’ 안보리 무력화… “이사국 수 늘려 유엔 개혁” [글로벌 인사이트]

‘제왕적 상임이사국’ 안보리 무력화… “이사국 수 늘려 유엔 개혁” [글로벌 인사이트]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3-09-26 01:26
수정 2023-09-26 0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냉전시대 흔들리는 유엔

상임이사국 한 곳 반대해도 부결
北도발·우크라 침공도 규탄 못해
거부권 폐지·제한 논의는 ‘헛바퀴’
“세상 변했는데 유엔 그대로” 비판
“핵사찰 등 권위” 기대감도 계속
이미지 확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욕 타스통신 연합뉴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욕 타스통신 연합뉴스
“세상은 변했지만, 유엔은 변하지 못했다. 유엔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분열만 심화할 것이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9월 19일(현지시간) 제78차 유엔총회 개막 연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더이상 지정학적 문제를 해결할 최고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파이낸셜타임스, 9월 22일자)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 간 연합체이자 다자회의 기구인 유엔이 흔들리고 있다. 신냉전 속에 외교안보군사 분야 ‘만능 결정권’을 가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본연의 목표인 빈곤과 불평등 해결,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도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의 세계적 난관 속에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엔의 역할·위상에 대한 회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혁론도 분출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국제협력 증진·세계평화 위해 설립

유엔은 전쟁을 막기 위해 설립됐던 국제연맹의 실패를 본보기 삼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연합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평화 보장과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위해 1945년 10월 설립됐다.

유엔 헌장 제1조를 보면 유엔의 설립 목적은 국제평화·안전 유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가 간 우호 관계 발전과 세계 평화 강화 등이다. 인도주의적 지원과 인권 보호, 세계인구·식량 관리, 경제개발 지원, 문화유산 보존 등 경제사회문화 분야 활동도 병행한다.

설립 초기 51개 회원국으로 시작한 유엔은 올해 9월 현재 193개 회원국으로 탈냉전·다극화 시대를 거치며 몸집을 거대하게 불렸다. 회원국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은 올해 기준 약 34억 달러(약 4조 5441억원)에 이른다.

●신냉전 속 안보리 무용론 부상

최근 유엔과 안보리 무용론이 급격히 부상한 것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당사자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속 격화된 신냉전 구도, 미중 전략갈등 부상 등이 두루 맞물린 탓이 크다. 영구 이사국인 상임이사국은 유엔총회에 우선해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지는데, 이들의 ‘제왕적 권한’인 거부권이 개혁의 발목을 잡는 주요인이 된 것이다.

안보리 안건이 통과되려면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전체 이사국 15개국 중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한데,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안건은 부결된다. 이를 활용해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휘두르며 번번이 안보리를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이후 안보리가 채택에 실패한 결의안·성명 사례만 해도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 규탄 결의안(3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규탄 결의안(2회) 등 7회에 이른다.

●힘 받는 ‘이사국 확대’

지난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78차 유엔총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유엔 개혁론이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대안으로 거부권 폐지, 비상임이사국 수·임기 확대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거부권 폐지는 사실상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여겨진다. 이는 유엔 헌장 수정 사항인데, 헌장 108· 109조가 헌장 수정에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거부권을 중요 국가안보 문제로 제한하거나 거부권 행사 전 회원국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자는 제안도 나오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현실적인 대안은 상임이사국 또는 비상임이사국 수를 늘리는 방안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예외적 거부권 행사, 라틴아메리카·아프리카 포함 상임이사국 확대를 제안한 데 이어 지난 19일 총회 연설에서 “상임·비상임 이사국 수를 늘리는 것을 포함해 유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사국 확대는 유엔 창설 당시와 비교해 급변한 국제 환경에서 지역 대표성, 재정 기여도를 반영하자는 취지다. 미국 등이 제안하는 상임이사국 확대 후보국으로는 G4(브라질·독일·일본·인도)와 아프리카 2개국이 꼽힌다.

하지만 상임이사국 수만 늘릴 경우 근본적인 거부권 문제를 해소할 수 없으므로 비상임이사국을 확대해야 한다는 반론도 팽팽하다. 결국 회원국들의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교차해 절충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에 대한 구속력과 권위를 갖춘 유일한 국제기구로서 유엔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은 “78년 역사의 유엔이 정당성과 신뢰성을 시험받고 있다”면서 “유엔만이 핵 사찰 등 국제 문제를 다룰 정당성과 전문기관, 구속력 있는 헌장을 가진다”고 의미를 짚었다.
2023-09-26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