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상황서 고의적·대규모 환경 파괴
우크라 “러 환경범죄에 책임 물을 것”
‘에코사이드’(ecocide·생태살해).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학살)를 본떠 만든 이 단어는 베트남전쟁 당시 미군이 베트남에 고엽제를 대량 살포해 약 40만명이 사망하고 15만명의 기형아가 태어난 사건을 계기로 탄생했다. 전시 상황에서 환경을 고의로 파괴해 민간인을 재난으로 몰아넣는 것을 넘어 사람을 대량 학살하듯 자연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1977년 제네바협약에 추가된 1차 의정서 제35조 3항에는 “자연환경에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며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 위해 의도하거나 예상되는 전쟁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며 전시 상황에서의 고의적인 환경 파괴를 전쟁범죄에 포함시켰다. 세계 각국의 환경 운동가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형사처벌하는 국제적 범죄에 ▲집단학살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침략 범죄와 더불어 에코사이드를 다섯 번째 범죄로 추가하려는 운동을 펼쳐 왔다. 러시아군의 ‘원전 인질극’을 계기로 환경에 대한 위협을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환경평화건설협회는 지난달 3일 전 세계 75개국 156개 단체와의 공동 서한을 통해 “국제형사재판소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유엔환경계획(UNEP) 등 관련 당국이 무력충돌 시 인권과 환경을 보호하도록 하는 국제법의 위반 가능성을 감시하고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부는 환경 범죄의 증거들을 수집해 비엔나협약에 근거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2022-04-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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