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씨로 안 바꾸고 살래” 日 120년 ‘부부동성’ 바뀔까

“남편 성씨로 안 바꾸고 살래” 日 120년 ‘부부동성’ 바뀔까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1-03-15 17:30
수정 2021-03-16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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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사이트] 日대법 ‘부부동성’ 위헌 6년 만에 재심리

“메이지유신 시대부터 이어져 온 부부동성(同姓) 120여년 만에 바뀔까.”

일본의 대법원인 최고재판소에서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한 ‘부부동성’ 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6년 만에 재심리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부부동성 문제가 다시 일본 정치·사회 분야를 뒤흔들고 있다. 현재 일본 민법 750조는 부부의 성에 대해 결혼하면 남편 혹은 부인의 성을 따르도록 했다. 또 부부 중 한쪽이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는 결혼 전 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부부동성의 기원은 메이지유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875년 세금 부과를 위해 귀족만 쓰던 성씨를 농민계층도 쓸 수 있도록 했고, 1898년부터는 서양 법을 참고해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규정했다. 이후 120년 넘게 지켜 왔던 부부동성 규정이 이번 최고재판소의 재심리로 깨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부장적이다” vs “전통 지켜야”

이제는 서양 각국에서도 부부동성을 강제하지 않는 시대에 아시아 국가인 일본이 유독 부부동성을 고수하는 이유로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가족 모두가 같은 성씨를 쓰면서 일체감을 느낄 수 있다는 논리가 여전히 설득력을 지니는 것이다. 부부동성에 찬성하는 여성들은 혼인신고를 하고 남편 성을 쓰게 되면서 진짜 가족이 됐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며 찬성 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 보수층은 자녀의 성씨가 안정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점에서 부부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다. 민법에는 남편 혹은 부인의 성을 따른다고 했지만 데릴사위로 가지 않는 이상 부인이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게 일반적이다. 일본인과 외국인이 결혼하게 되면 성을 일치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아사쿠라 무쓰코 와세다대 명예교수는 아사히신문에 “부부동성으로 아내가 남편 성을 따라가는 경우가 96%”라면서 “아내가 개명의 고통을 더 겪는다”고 했다. 이를테면 부인의 성씨만 바뀌면서 관공서며 은행 등에 바뀐 성씨를 알리는 행정적인 번거로움은 모두 여성의 몫이다. 결혼 뒤 이름을 바꾸면서 커리어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물론 정체성을 잃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여성에게 유독 사회적 불편함이 몰리는 모습은 일본이 선진국이면서도 성평등 의식이 낮은 국가라는 점을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하다. 지난해 발표한 유엔개발계획(UNDP)의 성불평등지수(GII)에서 189개국 중 일본은 24위였고, 한국은 11위였다. 또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지수(GGI)에서 153개국 중 일본은 121위로 거의 바닥 수준이었다. 한국의 순위도 일본보다는 높았지만, 108위로 역시 낮은 편이다. “여성이 많은 이사회는 (회의 진행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해 여성 폄하 논란을 일으켜 사퇴한 모리 요시로 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의 근본적 문제도 이런 사회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녀평등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시대 변화에 따라 부부별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15년 NHK 여론조사 결과 부부동성을 찬성하는 응답자는 50%였는데, 별성 찬성자(46%)보다 많았다. 시간이 흘러 지난해 10월 가족법 전문가인 다나무라 마사유키 와세다대 교수가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한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 20~50대 남녀 7000명 중 71%는 부부가 동성이든 별성이든 상관없다고 답하며 부부가 다른 성을 써도 된다는 인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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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는 부부동성 합법

부부동성을 유지할지, 부부별성으로 전환할지 논쟁은 최근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이미 1990년대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돼 20년 가까이 이어진 해묵은 논쟁이다.

법무성은 1996년과 2010년 부부별성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민법개정안을 준비했지만 자민당이 “가족의 일체감을 해칠 수 있다”고 반대하면서 입법에 실패했다. 이어 2015년 최고재판소가 민법상 부부동성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는 등 법 개정의 문턱은 높았다. 최고재판소는 “부부동성은 일본 사회에 정착된 것으로 가족의 호칭을 통일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합헌 이유를 밝혔다. 이후 부부별성을 인정해 달라며 여러 차례 소송이 제기됐지만 최고재판소의 2015년 결정을 근거로 관련 소송이 모두 패소했다.

●자민당, 법 개정 시도할까

이런 상황에서 부부별성에 대한 재심리를 앞두고 최고재판소의 인적 구성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89곳은 최고재판소의 여성 재판관 비율을 3분의1로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최고재판소는 모두 15명의 재판관으로 꾸리는데 현재 여성 재판관은 2명밖에 없다. 이 가운데 남성 재판관 3명과 여성 재판관 1명이 올해 3분기에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시민단체 요구를 따르려면 4명 모두 여성 재판관으로 채워야 한다.

최고재판소가 부부동성 문제를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재심리에 들어갔고 위헌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논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논쟁의 결론을 내는 것은 정치권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지난 10일 선택적 부부별성 문제를 논의하는 팀을 설치한다며 이달 말쯤 첫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정당에서 정책위의장에 해당하는 시모무라 하쿠분 정조회장은 당 내부나 국민들 사이에서도 부부별성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졸속으로 논의하지 않겠다”며 기간을 정해 두지 않고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자민당이 적극적으로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자민당이 부부별성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당내 기반인 보수층의 지지를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민법 개정에 앞서 정부의 제5차 남녀 공동참가 기본계획안에 선택적 부부별성을 포함시키는 것을 놓고 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속출하기도 했다.

고노 다로 행정개혁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 등 자민당 내 개혁파에 속하는 의원을 제외한 유력 관계자들이 부부별성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뜨뜻미지근한 입장이라는 점도 부부별성 추진에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 법무상이기도 한 모리 마사코 자민당 여성활약추진특별위원장은 지난 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부부별성 문제에 대해) 국민의 논의를 심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세우자”고 제안했지만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한국의 여성가족부 장관에 해당하는 남녀공동참여담당상인 마루카와 다마요 참의원은 한발 더 나갔다. 그는 지난달 부부별성 제도에 반대하는 서한에 다른 자민당 의원들과 함께 서명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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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카와 다마요 참의원 로이터 연합뉴스
마루카와 다마요 참의원
로이터 연합뉴스
마루카와는 “서한의 내용에 찬성한 것은 개인의 신념 때문”이라며 현재 부부가 같이 성을 쓰는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마루카와는 같은 당 오쓰카 다쿠 중의원과 부부인데 정작 정치 활동을 할 때는 오쓰카라는 성을 쓰는 게 아니라 마루카와라는 성을 쓰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런 자민당의 태도에 연립 여당인 공명당도 비판했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지난 9일 한 고등학교의 특강에서 부부별성에 대해 “공명당은 일관되게 찬성하고 있다”며 “(부부별성으로 민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유는) 자민당의 일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 전통적인 가족관에만 집착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1-03-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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