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 우버, 혁신 아이콘인가 재앙 아이콘인가
멕시코의 택시 운전사들이 지난 3일 멕시코시티 소칼로 광장에서 우버 등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멕시코시티 AFP 연합뉴스
멕시코시티 AFP 연합뉴스
멕시코 택시 운전사들은 지난 3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소칼로 광장에서 우버 등 공유승차업체들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택시 기사들이 몰고 나온 수백대의 택시가 도심 광장과 주변 도로를 가득 메웠으며 수십명의 버스 운전사들도 연대 차원에서 시위에 합류했다. 이들은 ‘우버 등의 영업 탓에 수익의 40%가 줄었다’며 영업 중단을 요구했다.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시티 시장은 택시업계의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법제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우버 영업 사실상 제동
한국과 같이 우버 등의 활동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국가들도 늘고 있다. 최대 90개국에 진출했던 우버의 해외 진출 성적표는 최근 60여개국으로 줄었다. 대만 정부가 지난달 29일 우버의 자국 내 영업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우버 조항’이라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우버 차량은 일 단위나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했다. 이는 현지 규제를 피해 렌터카 회사들과 ‘변칙 영업’을 하던 대만 우버에 철퇴를 가한 것이다.
스페인 택시 기사들도 지난해 여름 ‘우버와 경쟁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수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등에서 우버 차량을 부수는 등 과격 시위에 나섰다. 이에 주 정부는 우버를 최소 15분 전에 예약하도록 강제하면서 사실상 우버의 영업 제한에 나섰다. 호주에서도 지난달 초 택시 기사와 렌터카 사업자 6000명이 ‘우버의 불법 영업으로 재정적 손해를 입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호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 중 하나로 꼽힌다. 이들은 “우버가 우리 영역을 해적처럼 불법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주도한 모리스블래번 로펌의 앤드루 왓슨 변호사는 “호주에서 우버의 불법 영업 혐의, 근면하게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데 우버가 미치는 영향 등을 법정에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에 나선 그리스와 택시 법률에 따라 운영할 수 없게 된 헝가리에서도 각각 지난해와 2016년 우버가 사업을 철수했다.
우버의 고향인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워싱턴DC와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미 대도시 택시 기사들이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옐로캡’으로 유명한 뉴욕 택시가 직격탄을 맞았다. 2014년 100만 달러(약 11억 8000만원)에 달하던 뉴욕 택시면허가 지난해 10월 18만 6000달러로 80% 이상 폭락했다.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우버의 등장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우려가 가장 큰 원인이다. 수입 감소에 대출을 받아 산 택시면허가 폭락하면서 은행권의 대출 상환 요구가 잇따르자 택시 운전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이른 것이다. 뉴욕의 한 택시 기사는 “옐로캡은 교육받지 못한 우리 노동자들이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의 하나였는데 우버가 그 기회를 빼앗아 갔다”면서 “수익성 악화와 택시면허 가격 폭락 등으로 전 재산을 날린 기사들이 수두룩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화 부작용이 공유경제로 이전
전문가들은 우버 등으로 대표되는 공유경제 문제점이 세계화의 부작용과 비슷하다고 지적한다. 1990년부터 급속하게 진행된 세계화는 세계 각국의 균형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동차 제조업을 비롯한 선진국의 일자리가 중진국으로, 신발 제조 같은 일자리가 개발도상국으로 넘어가면서 세계 각국 경제가 고른 발전을 이뤘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업과 신발 제조 등을 각각 넘겨준 선진국과 중진국에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다.
비슷한 일이 공유경제 플랫폼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택시 운전사와 배달 사원, 식당 종업원 등의 정규직 일자리 대신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긱 이코노미, 즉 비정규직이 활성화된 것이다. 결국 안정적인 수입을 벌어들였던 중산층의 일자리가 눈에 띄게 줄었다.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 수준이고 고용 안정성도 ‘0(제로)’에 가깝다. 가디언은 “우버가 노동자들을 (산업혁명 초기인) 빅토리아 시대 스타일로 쥐어짜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노동을 하지만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의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우버 운전사들은 기름값과 차량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인 15달러 이상을 벌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또 우버 운전사 등은 노동자가 아니라 우버 같은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나 고용보장, 실업보험 같은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워싱턴의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우버 등은 혁신이나 공유로 포장됐지만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기존 중소 사업자의 먹거리를 빼앗거나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를 가진 약탈 경제”라면서 “모빌리티 혁명 등을 거스를 순 없지만 정부가 나서서 중소 사업자나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미국 등의 관련 업계는 우버 등 공유기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서비스 금지보다는 인센티브 지급과 서비스 일부 제한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뉴욕시는 우버와 리프트 등 공유승차업체의 신규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방식을 택했다. 미 매사추세츠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는 우버가 택시발전기금을 내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핀란드는 택시면허 총량 규제를 폐지하고 택시요금을 자율화하는 방식으로 갈등 완화와 합의점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또 미국과 영국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법적 임금 노동자로 대우해 최저임금과 실업보험, 유급휴가 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각국 정부는 공유기업이 노동자의 업종이나 근무 형태를 변경하더라도 실업급여와 연금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이어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06-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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