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차 45.3%… 中 “WTO 제소”
돼지고기 등에 무역 보복 가능성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중국도 이에 맞서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반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해 5년간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인상된 관세는 30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 관세 10%에 추가 관세 7.8%~35.3% 포인트를 매겨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됐다.
지난해 9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연례 정책연설에서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은 중국산 전기차가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유럽에 수출되고 있다”며 직권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중국은 관세를 내지 않는 대신 ‘판매가 하한선’을 정해 수출하겠다고 제안해 양측은 이를 두고 장기간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실무협상에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EU는 일단 고율 관세 부과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EU는 앞으로도 협상을 이어 간다는 입장이지만 중국과의 견해차가 워낙 커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EU의) 이번 결론에 대해 동의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면서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맞춰 제소했다. 중국은 계속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중국이 무역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은 지난 6월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고 8월엔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이달 초에도 EU산 브랜디에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2024-10-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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