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 등 전 공정 탄소량 반영
환경 점수 미달하면 보조금 안 줘
중국산 견제 조치, 한국차에 불똥
“해상운송 탄소계수 10배나 높여
거리 먼 한국제품 차별해 불이익”
무협 등 佛에 “FTA 위반 가능성”
린다 잭슨 푸조 최고경영자(CEO)가 ‘푸조 인셉션 콘셉트’ 운전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푸조 제공
한국무역협회와 유럽한국기업연합회는 최근 프랑스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담은 시행규칙 초안이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잠재적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프랑스 정부가 지난 5월 ‘녹색산업법안’의 일환으로 예고한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급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차 생산과 운송 등 모든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핵심적인 내용은 해상운송 등 생산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반영한 ‘환경 점수’를 매겨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처럼 유럽에서 거리가 멀고 운송비와 연료가 많이 들수록 보조금 지급 판단 시 현격히 불리하다.
업계에서는 이번 시행규칙 초안을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나선 가운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한다. 프랑스 자국과 유럽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혜택을 주는 보호무역 정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이 프랑스 정부 보조금을 싹쓸이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대비책인데 엉뚱하게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얘기다.
무협은 “해상운송 탄소배출계수의 경우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에 견줘 10배 이상 높게 책정됐다. 원거리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해상운송 탄소배출계수 (조항) 삭제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조항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탄소배출계수를 적용하거나 다수 국가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 더 정확한 평가를 토대로 계산해야 한다”며 “환경점수 합산 시 30%가량 반영될 예정인 재활용·바이오소스 자재 활용 등과 관련한 평가 방식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프랑스 정부는 개인이 4만 7000유로(약 6700만원) 이하 전기차를 구매할 때 5000~70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현대차그룹 내부에서는 ‘아이오닉5’ 등 주력 차종보다도 다소 저렴한 가격대에 포진한 현대 ‘코나EV’와 기아 ‘니로EV’가 해당 조치 시행 이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업계 관계자는 “프랑스에 판매되는 물량을 떠나 EU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마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2023-08-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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