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본격 시행
러시아 “동참국에 석유 안 팔겠다” 맞대응
원유 공급량이 줄면 국제유가 상승 불가피
유럽연합(EU) 소속 27개국 대사들이 23일(현지시간) 만나 러시아 원유 상한액 기준을 배럴당 60달러(약 8만원) 선에서 조율할 것이라고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사진은 러시아 연방 타타르스탄공화국의 한 유전 모습. 2022. 11. 23. 타스 연합뉴스
G7·EU·호주는 러시아산 원유가격 상한액을 배럴당 60달러(약 8만원)로 설정했다. 러시아 우랄산 원유 가격인 배럴당 70달러 선보다 10달러 정도 낮은 수준이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가격에 수출되는 러시아 원유에 대해서는 운송 서비스를 금지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상한제 동참 여부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도입 취지에 공감하며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만큼 향후 동참이 확실시되고 있다.
러시아는 반격에 나섰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외신을 통해 “가격 상한제는 자유 무역의 원칙을 어기는 간섭 행위이며 공급 부족을 촉발해 세계 에너지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가격 상한 아래로 석유를 공급하기보다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경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는 유가 상승을 우려하는 미국과 EU의 비난세례 속에서도 하루 200만 배럴 감산 방침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과 OPEC 플러스의 감산 조치로 시장에 풀리는 원유량이 줄어들면 국제유가는 상승하게 된다.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가격은 최근 국내 물가 상승률을 최대 1.74% 포인트까지 끌어올린 대표적인 물가 상승 촉매제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지난 6월 전년 동월 대비 39.6%로 정점을 찍었을 때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대로 치솟았고, 지난달 5.6%로 상승폭이 줄었을 땐 물가 상승률도 5.0%로 내려갔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러시아의 원유 공급이 줄면 중동이나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몰려 국제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러시아산 원유 수급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국내 정유업체의 국가별 원유 도입 비중은 사우디아라비아 34.8%, 미국 16.3%, 아랍에미리트(UAE) 9.0%, 이라크 8.6%, 쿠웨이트 7.5% 순이었다. 러시아산 원유 비중은 0.96%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 1월에는 5.53%에 달했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점점 감소해 5월 이후부터 1.0% 안팎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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