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이혼해줘” 본처에 돈 건넨 내연녀…이혼 안 하자 ‘환불’ 소송, 결과는

“제발 이혼해줘” 본처에 돈 건넨 내연녀…이혼 안 하자 ‘환불’ 소송, 결과는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12-15 15:02
수정 2024-12-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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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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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여성이 내연남의 부인에게 이혼을 조건으로 돈을 건넸다가 이혼이 지지부진하자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동부 푸젠성에 사는 한모(남)씨는 2013년 12월 아내 양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딸을 뒀다.

이후 한씨는 직장 동료였던 시모(여)씨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 함께 사업체를 차려 동업하게 된 두 사람은 2022년 11월 아들까지 낳았다.

이렇게 되자 내연녀 시씨는 양씨의 ‘본처’ 자리가 탐났다. 내연녀 시씨는 본처 양씨에게 “이혼을 해 달라”며 그 대가로 200만 위안(약 4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합의 착수금으로 2022년 말 내연녀 시씨는 양씨에게 120만 위안(약 2억 3600만원)을 이체했다.

그러나 양씨는 1년이 지나도 이혼에 합의하지 않았다.

내연녀 시씨는 내연남의 이혼 절차가 지지부진하자 양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 양씨가 이를 거절하자 시씨는 양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시씨는 소송에서 “한씨와 이혼한다는 조건으로 양씨에게 돈을 주겠다는 ‘구두 합의’가 있었다”면서 양씨가 계약 위반에 따른 연체 이자와 함께 120만 위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연녀 시씨의 바람과 달리 관할 법원은 지난 2월 시씨의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시씨가 양씨에게 돈을 건넨 행위는 ‘합법적인 결혼을 방해하려는 의도’였기 때문에 사회적 도덕 기준과 공공 질서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또 한씨·양씨 부부가 이미 이혼 합의서에 서명한 상태에서 단지 이혼 숙려 기간 중에 있었을 뿐이라며 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씨가 결혼 기간 중에 아내 양씨 몰래 내연녀 시씨에게 600만 위안(약 11억 8300만원)이나 쓴 사실도 밝혀졌다.

SCMP는 현지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결혼 생활 중 남편이 부인의 동의 없이 불륜 상대에게 제공한 상당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 소유로 간주된다”면서 “아내 양씨는 내연녀에게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누리꾼들은 “정말 만족스러운 판결”이라며 “돈은 돈대로 받고 이혼을 안해줌으로써 내연녀가 남자와 돈 모두 잃게 만들었다”고 통쾌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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