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이미지. 펑파이 캡처
중국에서 지난해 7월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한국인이 구속되면서 해당 법의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펑파이 등 현지 매체를 종합하면 2014년 11월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방첩법을 처음 의결, 2017년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지난해 4월 전인대 상무위가 개정안을 통과시켜 그해 7월 1일 시행됐다.
기존 5개장 40개 조항에서 6개장 71개 조항으로 늘어났고 간첩 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명시한 것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법 적용 범위와 국가안보 기관 권한도 확대됐다. 제3국을 겨냥한 간첩 활동이 중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2010~2011년 중국 정부는 미 중앙정보국(CIA)이 중국 군부에 광범위하게 침투해 공산당의 거의 모든 기밀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CIA는 정보 수집 대가로 수십년간 인민해방군 장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고 이들의 자녀가 미 아이비리그 등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게 뒤를 봐줬다.
베이징은 뒤늦게 방첩 작전에 나서 CIA의 중국 정보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을 대거 체포했고 일부를 처형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등 서구 세계의 염탐 활동을 견제하고자 방첩법을 만들었다. 특히 미중 갈등 심화와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돌입으로 인한 불만 고조 등을 통제하고자 베이징 지도부는 방첩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주요국마다 중국의 방첩법과 비슷한 법률이 존재한다. 미국에서도 올해 7월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가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문제는 중국 방첩법에서 무엇이 ‘안보’나 ‘국익’과 관련된 것인지, 무엇이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인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쉽게 말해서 같은 행동이라도 중국 당국의 판단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중국 내 한국 교민 사회는 방첩법 적용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해왔는데 한국인 첫 구속을 계기로 이런 우려가 더 커졌다.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에 거주하는 50대 한국 교민 A씨는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중국 검찰은 A씨를 구속했다. 중국 수사 당국은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빼돌렸다고 의심한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사건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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