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美 연방정부 이어 10여개 주에 피소…“어린이 정신 건강 해쳐”

틱톡, 美 연방정부 이어 10여개 주에 피소…“어린이 정신 건강 해쳐”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4-10-09 18:06
수정 2024-10-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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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의 중국 내 서비스인 더우인
틱톡의 중국 내 서비스인 더우인


중국산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둘러싼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미 의회가 미국 서비스를 강제 매각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연방 정부가 민사 소송에 나선 데 이어 10여개 주(州)에서 틱톡을 처벌해 달라며 별도의 소를 제기했다.

미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13개 주와 워싱턴DC는 8일(현지시간) 틱톡이 청소년 정신 건강을 해치고 있다며 각 주 법원에 동시 소송을 냈다. 어린이가 가능한 오래 플랫폼에 머물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중독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틱톡도 이를 잘 알고 있다는 주장이다. 각 주는 틱톡에 거액과 벌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틱톡 등 중독성 있는 소셜미디어(SNS)로 인해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뉴욕주는 틱톡이 사용자의 얼굴을 바꾸는 ‘뷰티 필터’를 사용하는데, 이는 젊은 여성 이용자들에 ‘내 외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도 “틱톡이 기업 이익을 높이고자 SNS 중독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어린이가 방어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고 비판했다. 브라이언 슈왈브 워싱턴 DC 법무장관 역시 “틱톡의 라이브 스트리밍이 ‘연령 제한 없는 사이버 스트립 클럽’처럼 운영된다”고 틱톡 비난에 가세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의회가 승인한 ‘틱톡 금지법’에 서명했다. 최장 1년 안에 미국내 틱톡 사업을 매각하는 것이 골자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틱톡 서비스 제공을 차단한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 등을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안에 대한 최종 판단은 12월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올해 8월에도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틱톡이 ‘어린이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의 13세 미만 아동이 틱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모 동의 없이 아동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내 월간 사용자 수가 1억 7000만명에 달하는 틱톡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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