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亞 세번째로 동성결혼 합법화…의원 152명 중 반대는 4명

태국, 亞 세번째로 동성결혼 합법화…의원 152명 중 반대는 4명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6-18 17:53
수정 2024-06-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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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평등법’ 의회 상원 통과
국왕 재가·관보 게재 거쳐 시행
네팔·대만 이어 亞 세번째…동남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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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참가자들이 동성 결혼 합법화를 환영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2024.6.1 방콕 AP 연합뉴스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참가자들이 동성 결혼 합법화를 환영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2024.6.1 방콕 AP 연합뉴스
태국이 네팔과 대만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번째로 동성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가 된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태국에서 동성혼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혼평등법’(민상법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재적의원 152명 중 130명이 찬성했으며 18명이 기권한 가운데 반대는 4명에 그쳤다.

앞서 하원에서도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통과된 결혼평등법은 상원까지 통과함에 따라 마하 와찌랄롱꼰 국왕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된 뒤 12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법안은 성별에 관계 없이 결혼을 통해 법적 결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성 부부가 이성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결혼한 부부를 ‘남녀’, ‘남편과 아내’로 규정했던 것을 ‘두 개인’, ‘배우자’ 등 성 중립적 용어로 바꾸고,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성 부부 역시 상속과 세금 공제, 입양, 국가 복지 혜택 등에서 이성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전세계에서 40여개 국가가 동성혼을 허용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네팔과 대만이 동성혼을 허용한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동성혼을 허용한 국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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