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명예훼손’ 소송 당한 ABC방송, 215억원 배상 합의

‘트럼프 명예훼손’ 소송 당한 ABC방송, 215억원 배상 합의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4-12-15 18:42
수정 2024-12-16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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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유죄 판결” 생방송 10번 언급
사과문 게시·종결 대가 지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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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과거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언급해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미 지상파 방송 ABC가 소송 종결 대가로 트럼프 측에 합의금 1500만 달러(약 215억원)를 지불하기로 했다.

14일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과 법정 다툼을 벌여 온 ABC 뉴스와 앵커 조지 스테퍼노펄러스는 트럼프의 ‘대통령 재단·박물관’에 이 같은 금액을 지불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ABC 측은 합의금과 함께 원고 측 소송 비용 100만 달러(14억원)를 지불하고, ‘스테퍼노펄러스가 낸시 메이스 하원의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한 발언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사과문도 내기로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ABC의 ‘디스 위크’ 진행자인 스타 앵커 스테퍼노펄러스가 지난 3월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해 왔다.

성폭행 피해자인 메이스 의원은 해당 방송에서 스테퍼노펄러스로부터 ‘과거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을 성추행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스테퍼노펄러스는 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10여차례 언급했다. 트럼프 측은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 혐의만 인정됐다며 A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뉴욕 맨해튼 법원 배심원단은 캐럴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성추행과 폭행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성폭행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2024-12-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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