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결혼했는데 ‘음주 차량’에 목숨 잃은 신부… ‘시속 105㎞’ 질주 美여성 징역 25년

방금 결혼했는데 ‘음주 차량’에 목숨 잃은 신부… ‘시속 105㎞’ 질주 美여성 징역 25년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12-03 10:19
수정 2024-12-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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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평생을 강렬한 후회 속에 살 것”
신랑은 술집 등으로부터 합의금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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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시간) 미국 찰스턴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대한 신체적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제이미 리 코모로스키가 사망한 피해자 사만다 밀러의 가족의 발언을 듣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12.2 AP 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미국 찰스턴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대한 신체적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제이미 리 코모로스키가 사망한 피해자 사만다 밀러의 가족의 발언을 듣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12.2 AP 연합뉴스


미국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결혼식을 막 마친 신혼부부를 들이받은 여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고 2일(현지시간) AP통신이 전했다.

신부 사만다 밀러(사망 당시 34세)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는 지난해 4월 28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폴리비치에서 발생했다.

신랑 아릭 허친슨은 신부와 함께 골프 카트를 타고 결혼식장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그때 제한속도 시속 40㎞인 도로를 시속 105㎞로 질주하던 제이미 리 코모로스키(27)의 차량이 신혼부부가 타고 있던 골프 카트를 들이받았다.

차량 충돌로 카트는 약 91m를 날아갔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던 신부는 사망했고, 신랑은 뇌 손상과 여러 군데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코모로스키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6%로, 법적 한도의 3배를 초과했다.

코모로스키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엄청난 충격과 깊은 부끄러움, 미안함을 느낀다”며 “이 끔찍한 비극을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 평생을 강렬한 후회 속에 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인생을 알코올 중독자를 돕고 음주운전의 위험을 경고하는 데 바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찰스턴 카운티 법원은 이날 코모로스키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대한 신체적 상해와 무모한 살인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신랑 허친슨은 ABC방송 ‘굿모닝 아메리카’(GMA) 인터뷰에서 “제가 기억하는 신부의 마지막 말은 ‘오늘밤이 끝나지 않길 바란다’는 말이었다”고 회상했다.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고통으로 수많은 의사를 찾아갔다는 허친슨은 “그날 밤 (신부 대신) 제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골프 카트에서 뛰어 내렸을 텐데”라며 매일 사고 당시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허친슨은 코모로스키의 보험회사와 차량을 렌트해준 회사, 그에게 술을 판매한 술집 3곳으로부터 총 86만 3000달러(약 12억 1000만원)의 법적 합의금을 받았다고 A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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