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면회 갔다 알몸 수색·성추행당한 美 여성…법원 “75억 배상하라”

교도소 면회 갔다 알몸 수색·성추행당한 美 여성…법원 “75억 배상하라”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9-11 07:40
수정 2024-09-1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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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나 카르데나스(왼쪽)와 그의 남편 카를로스 카르데나스. AP 연합뉴스
크리스티나 카르데나스(왼쪽)와 그의 남편 카를로스 카르데나스. AP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 교도소에 수용된 남편을 보러 면회하러 갔다가 알몸으로 수색당하고 성추행까지 당한 여성에게 560만 달러(약 75억원)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미 USA투데이, AP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법원은 교정 당국과 교도관, 병원 등이 크리스티나 카르데나스에게 합의금 56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카르데나스는 2019년 9월 6일 캘리포니아 테하차피 교도소에 수용돼 있는 남편을 면회하러 갔다가 알몸 수색을 받고 성추행을 당했다며 교정 당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교정 당국이 360만 달러(약 48억원)를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교도관 2명과 의사, 병원 등이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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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나 카르데나스(오른쪽)와 그의 남편 카를로스 카르데나스. AP 연합뉴스
크리스티나 카르데나스(오른쪽)와 그의 남편 카를로스 카르데나스. AP 연합뉴스


카르데나스는 사건 발생 4주 전 남편을 방문하려고 했으나 예고 없이 취소되는 바람에 약 1년 만에 남편을 만나러 간 길이었다.

카르데나스의 변호사에 따르면 카르데나스는 면회 당일 교도소 관계자로부터 알몸 검색을 당했고 약물·임신 검사, 엑스레이·CT 촬영을 했으며 병원에서 남성 의사로부터 성추행까지 당했다.

병원에 오가는 동안 카르데나스는 수갑을 찬 채 이동했고 검사 과정에서 물을 먹거나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교도소 측은 영장을 근거로 수색을 진행했으며, 카르데나스의 몸에서 밀수품을 발견하기 위해 알몸 검사와 엑스레이 촬영 등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밀수품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카르데나스는 남편을 만나는 것을 거부당했다.

심지어 카르데나스는 병원에서 받은 검사 비용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나중에 총 5000달러(약 672만원)가 넘는 청구서까지 받았다.

카르데나스는 이번 사건과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이후에도 남편을 방문하는 동안 계속 어려움을 겪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그녀의 남편은 현재 구금돼 있다.

카르데나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성명을 통해 “2019년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보상은 없다”면서도 “이 소송을 제기한 건 다른 사람들이 내가 경험한 것 같은 심각한 범죄를 감수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교도소에 방문한 사람을 범죄자가 아닌 인간으로 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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