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시장 독점”… 美 법원, 빅테크 제동

“구글, 검색시장 독점”… 美 법원, 빅테크 제동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4-08-07 00:18
수정 2024-08-0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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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법 위반 패소… 구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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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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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삼성전자와 애플 등에 연간 35조원 이상을 지불하며 검색 시장을 독점한 것이 불법이란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세계 빅테크 기업 대부분이 미 법무부와 반독점 소송을 벌이고 있어 업계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5일(현지시간)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에 대해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구글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법무부의 손을 들어 줬다.

286쪽 분량의 판결문을 보면 구글은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2021년에만 260억 달러(약 35조원)를 애플, 삼성전자 등에 줬다.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를 지배적 지위를 불법적으로 강화한 행위라면서 구글이 검색시장을 독점해 일부 검색 광고의 가격을 부풀렸고 안정적 이익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구글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방식은 밝히지 않았지만 구글이 운영 방식을 변경하거나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아무리 크고 영향력이 있는 회사라도 법 위에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주장한 구글이 즉각 항소하면서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다.

1994년 반독점법 위반으로 회사 해체를 명령받았던 마이크로소프트(MS) 사례 이후 가장 중요한 판결로 평가된다. MS는 2001년 정부와 합의해 기업 해체를 면했다. 빅테크 기업 중 아마존,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도 반독점 소송이 걸려 있다. 애플은 사용자를 아이폰 생태계에 묶어 두고 있다며 미 법무부로부터 세 번째 고소를 당해 다음달부터 재판이 시작된다.

2024-08-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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